대한민국 기간산업인 조선업이 개같이 멸망하고 있는 이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조선업계의 현황입니다.
누구한테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임금을 부당하게 빼앗기는 조선소 일용직의 서러움이 구구절절히 느껴지는 글입니다.
똥떼기, 똥띠기라고도 불리는 말 '똥 떼먹기'는 조선업, 건설업계에서 주로 쓰이는 말로, 현장의 작업반장인 오야지가 일용직 노동자, 조공의 급여 일부를 일감 소개비로 떼어가는 관행을 뜻합니다.
신안 염전주...현대판 노예제도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네요.
식사 상태 뭐죠...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요...?
세상에...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이라면 임금, 기술, 안전, 식사까지 모두 최악인 상황인건데, 누가 그런 쓰레기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할까요?
인터넷 커뮤니티 웃긴대학 댓글 반응
산재 인정 안 해주려고 공상처리 동의서를 쓰게 했다는 조선소 최악의 조장 썰
공상(公傷)이란 '공무(公務)로 인하여 입은 상처'를 뜻합니다.
그러나 현장 실무에서 '공상처리'의 뜻은 명백하게 법률로 규정된 용어는 아니지만, 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주가 다친 근로자에게 모종의 금품이나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산업재해 발생으로 간주될 경우 업체 측이 법적인 불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부상자에게 산재신청 시 나오는 보험금에 준하는 양의 금액으로 보상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 명백하게 안전수칙을 어기고 위험한 업무를 지시한데다가, 다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병원비 보상조차 하기 싫어 산재와 공상을 같은 것이라 속인 경우로, 만약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고지받지 못한 채 공상처리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 하더라도 노동자가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가 매수하려 한 위법행위로 여겨져 법률적으로 무효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공상처리 동의서에 날인을 했어도 3년 이내에 산재 신청을 한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모질 수 있을까요...?
노가다의 꽃, 양중 곰방 뜻은 무엇일까?
2024.02.09 - [주식, 증권, 경제 이야기] - 전국 각지에서 터져나오는 노예노역 고발, 근로기준법 어기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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