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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권, 경제 이야기

[반려 동물 먹이주기 금지] 안산 갈대 습지에 붙은 안내문.txt

by luckykorean 2024. 4. 3.

목차

    [반려 동물 먹이주기 금지] 안산 갈대 습지에 붙은 안내문.txt

    안산갈대습지
    반려 동물의 먹이주기 금지를 당부 드립니다.
    안산갈대습지는 멸종위기종의 쉼터이며 기수역 생태계의 보고 입니다.
    반려 동물에게 먹이 주는 행위는 반려 동물의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소형 포유류나 조류를 섭식하는 등
    생태계 교란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 고양이 : 세계적 100대 침입 외래종
    - 개 : 들개화 되어 주변 고라니 등 수차례 사망케 함

    그런데 안산환경재단에서 부착한 안내 표지판 밑에 무언가 자그만한 표지가 하나 더 붙어있습니다.

    누군가가 교묘하게 안산시를 사칭한 것일까? 위 공지와 상반되는 내용의 안내문.txt

    안산시 길고양이 사료먹이 안내
    이 곳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필요한 중성화(TNR)사업을 위하여 자원봉사자가 사료를 급여하며 관리하는 곳입니다.
    길고양이 사료와 그릇을 버리거나 훼손하지 마세요.
    급식소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남은 음식물은 쓰레기투기가 되므로 두지 마십시오)
    길고양이 급식 및 중성화(TNR)사업에 시민여러분의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상해를 입히거나 학대, 포획, 판매, 독극물 살포 및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 8조 및 제46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인간과 동물, 자연이 하나되는 살기 좋은 안산시

    정말 정성스럽게 잘 만든 안내문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안산시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한 리플렛 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위에 붙여진 공지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럼 이것은 안산시에서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캣맘, 캣대디로 불리는 자칭 애묘인이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마음대로 만들어 붙인 안내문일까요?
    이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널리 돌아다니며 큰 화제가 되어, 조류 보호 동호회를 비롯한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안산시에 이 안내문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게시된 것인지 확인하고자 민원을 넣은 상태라고 하니 기다려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의 공고

    2024년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사업 안내 - 안산시청 홈페이지
    농업정책과
    □ 사업기간 : 2024. 3. ~ 12.
    □ 사 업 량 : 4개소
    ※ 신청량에 따라 단가 조절 등을 통한 사업량 조정 가능
    □ 사업내용 :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
    □ 사업신청
     ○ 신청자격 :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 및 관리하고자 하는 안산시민
     ○ 접수기간 : 2023. 3. 4. ~ 3. 22.
     ○ 접수장소 : 안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22, 3층)
     ○ 제출서류 :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신청서 및 동의서(사유지의 경우) 1부.
    □ 대상자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장소 등 적정성 검토 → 관계부서 협의 → 대상자 선정

    만약 사칭이라면, 해당 게시물을 부착한 사람의 신원이 발각될 경우 처해질 형벌은?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公務員資格詐稱罪)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죄입니다.
    일반인이 공무원 자격을 사칭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와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자기의 자격 이외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공무원 개념에는 공무원 임용령 제43조에 의한 임시직원도 포함됩니다.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형법 제225조에 의거해 공문서 위조, 변조 죄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8조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혹은 형법 제238조에 의거, 공인 위조 및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형법 제366조에 따라 공공기물을 훼손한 것으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와 제46조의 내용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양이를 마음대로 임의로 잡아죽여서는 안됩니다.
    동물보호법은 2022년 4월 26일부로 전부 개정되었고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의 내용

    동물보호법 제8조(시·도 동물복지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시·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시·도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에 동물복지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시·도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 시 벌칙 규정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18.3.20] [[시행일 2019.3.21]]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동물보호법 제46조의 내용

    동물보호법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된 약제 관련 사용기록의 작성·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위반 시 벌칙 규정

    동물보호법 제97조 (벌칙)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수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한 자

    동물학대에 관한 가장 높은 형벌이 내려진 판례

    경북 포항 시내에서 3년 넘게 길고양이를 연쇄 살해한 학대범에게 법정 최고형(징역 3년)에 조금 못 미치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동물학대 범죄 사상 최고 형량이다. - 2022년 9월 21일
    원문 출처 : 포항 고양이 연쇄 살해범 징역 2년 6개월…동물학대 잇단 실형 - 한겨레 신문

    공공기관이 길거리 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중성화와 개체 수 조절

    공공기관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고양이와 인간의 도시 속 공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포획하여 중성화 수술로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함입니다.

    서울시, 전주시의 길고양이 급식소. - 출처 : 뉴스1, 뉴스핌

    그러나 포획과 중성화 수술이 동반되지 않는 일방적 사료급식은 무책임한 테러행위에 불과합니다.
    영양가 높은 사료를 대량으로 공급할 경우 고양이의 개체 수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 길고양이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영구 탈모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피부병 고양이 피부사상균증, 고양이 링웜(Cat ringworm) 등의 인수공통 감염 질병이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거나, 보살핌 받지 못한 고양이들의 집단 폐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혐] 고양이에게 옮을 수 있는 피부병, 링웜

    사진이 끔찍하기 때문에 접은 글로 게시합니다.

    약혐)길고양이한테 링웜 옮아서 탈모된 아들 [비위 조심]
    더보기
    당신의 아들은 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저 지독한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

    결론은? 개인이 마음대로 고양이를 죽이지도, 밥을 주지도 말아야 한다

    길고양이를 죽이는 사람은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내 고양이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의 사료 급식입니다.
    진짜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고양이의 생태에 대해 조금만 공부해봐도 알 수 있는, 애묘인으로서의 기본 중의 기본이 되는 원칙 '내가 책임지고 양육하지 않는 동물에게는 먹이를 주면 안된다'라는 대원칙을 모를리가 없습니다.

    고양이의 임신주기가 잦을 경우 모체의 영양상태가 불균형해져 수유 도중 꼬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거나, 태어날 때 부터 꼬리가 짧게 태어나는 고양이가 다수 발생한다. 꼬리가 짧은 고양이는 꼬리가 긴 고양이에 비해 사냥 성공률이 현저히 떨어지며, 주기적인 급식이 끊길 경우 자연 상태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 출처 : 국민일보

    자연상태에서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1년에 1번에서 2번, 약 2~3주간 발정기를 가집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인간이 고단백 사료를 급식할 경우, 시기를 가리지 않고 1년 내내 발정기를 맞습니다.
    고양이의 임신기간은 60~65일 정도, 약 2달 밖에 되지 않으며 한 번 새끼를 낳을 때 4~7마리를 낳기 때문에 출산 직후에도 반복적으로 임신을 할 경우 1년에 2회, 최대 3회까지도 출산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고양이 무리의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자연에서처럼 사냥을 할 필요도 없이 급식으로 인해 영양상태가 좋아진 고양이들은 출산 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새끼를 가지며, 반복된 출산으로 인해 모체의 건강은 엉망으로 망가지게 되고 고양이의 숫자 또한 조절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길고양이의 포획, 중성화 수술로는 개체 수 조절이 불가능해져 결국 지자체 단위의 살처분을 실행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갈 고양이들을 위한다면, 고양이를 대량으로 잡아 죽여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요?

    우리 눈에는 잘 안보이는, 매일매일 쌓이는 엄청난 양의 고양이 시체들, 공무원들이 다 치운다

    대한민국 길거리에는 매일같이 엄청나게 많은 고양이와 비둘기, 쥐 등의 사체가 쌓입니다.
    동물 사체 처리에 대한 민원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행정직, 도로과 보수원, 환경직, 당직근무자 등 수많은 공무원 분들이 매일매일 수많은 동물 사체를 치우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고속도로 등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동물 사체이며, 그마저도 도로 위에 있다면 도로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알고 금세 와서 치워버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측은지심이 들어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냥할 먹잇감이 한정된 도심 내에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결국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고양이의 대량 아사, 집단 폐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는 자연이 아닙니다.
    고양이의 천적과 먹이가 공존하는 자연이 아닌 이상 '더 많은 사료 급식 = 더 많은 고양이 시체'라는 냉엄한 진실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거리에 아무데나 사료를 두어 고양이 밥을 주는 행위는 결국 고양이에게 있어서 사막과도 같은 도시에서 굶주리고, 훔치고, 눈치보는 삶을 살게 될 수많은 '불행한 고양이'를 만들어 내는 일에 불과하다. 길거리 고양이의 행복한 삶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본인이 입양하여 치료하고 직접 사육하는 것이다.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포획과 중성화 수술을 병행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하는 고양이 급식소 운영진 자원봉사자로 지원을 할 수 있다.

    누구나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있는 불쌍한 고양이를 보면 선뜻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고양이 사료 한 캔 사다 먹여주고 싶을 수 있습니다.
    얼마 하지도 않는 고양이 간식, 츄르 하나 쉬이 사다가 핥짝이게 해주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뜻 '쉬운 선행'이라고 느껴지는 '가벼운 고양이 먹이주기'는 결국 길거리에서 불쌍하게 떠돌아다니며 배고픔에 허덕이다 쓰레기 봉지를 찢어 음식물 쓰레기를 찾아 핥아먹고 고양이의 장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높은 염분 농도, 나트륨 함량이 높고 더러운 인간의 음식물 찌꺼기를 먹은 댓가로 신장이 부풀어오르며 복수가 차서 복부가 과도하게 팽만해지고, 종국에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질병에 걸려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채로 자신이 왜 죽는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죽어나갈 '불쌍한 고양이'의 수를 끝없이 늘리는 이기적이고 끔찍한 행위일 뿐입니다.

    고양이의 삶과 생태계를 존중하자, 무분별한 사료 급식은 또다른 형태의 고양이 학대이다

    유기묘나 길고양이를 입양하여 보육하는 일은 장난이 아닙니다.
    정이 들어 서로 마음이 통하기 전까지는 '정말 얘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고생에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며, 질병이나 식단을 잘 관리해 천수를 누리게 해주는 것은 정말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단지 예쁘고 귀엽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책임감 없이 고양이를 양육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것은 고양이나 개를 키워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만한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하물며 개체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 대량으로 죽어나가게 될 고양이의 시체들을 내가 직접 새벽마다 도시 전체를 돌아다니며 수거해 치우고 묻어줄 것이 아니라면, 무분별한 길고양이 사료 급식은 당장 멈추어야 할 일입니다.

    이 예쁘고 귀여운 고양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의 삶의 주기와 생애를 깊이 공부하고 도시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한다. 마냥 가벼운 마음으로 영양가 높은 먹이를 쉬이 공급했다가는 불행하게 살아가게 될 '고통받는 고양이'의 수만 마구잡이로 늘리게 될 뿐이다. - 출처 : Royal Canin

    최근에는 독극물 섞인 음식을 뿌려 고양이들을 떼죽음 당하게 만들거나 고양이를 고문, 학대하는 등의 악행도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는 추세이며 대한민국은 동물을 무작정 살처분하기보다는 건강한 공생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는 국가이기에, 만약 진정 고양이를 위하는 마음이 깊은 사람이라면 아무데나 사료를 뿌려 고양이들의 건강과 미래, 생태계를 망치지 말고 공공기관에서 정식으로 운영하는 고양이 급식소 관리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고양이와 함께 살아왔고, 앞으로도 좋든 싫든 고양이와 함께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고양이를 마음 깊이 사랑하는 진정한 애묘인이라면 동물의 생명과 삶의 무게에 대해서 측은지심 뿐만 아니라 반려묘를 위해 꼭 가져야만 할 더욱 중요한 마음가짐, 책임감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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