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4대보험 미가입 요청서가 뭐야? 법적 효력은?
한 중소기업에서 근로자에게 4대보험 미가입 요청서(서약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해 논란입니다.
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어 말이 안나올 지경입니다.
이런 계약서를 쓴다 해서 효력이 있을까?
결론적으로 법 위에 서는 듯 한 이런 종류의 계약은 원천 무효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의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근로자가 거부했더라도 미가입 사실이 밝혀지면 일방적인 사용자 책임이 됩니다.
이런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지게 되는 책임은 일절 없으니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신고 방법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질의 - 퇴사 후 사대보험 미가입 신고는 어디서 하면 되나요?.
답변 - 4대보험 미가입과 관련하여서는 각 공단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관리공단(☎1355), 근로복지공단(☎1588-0075)
출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4대보험 미가입 신고 질의답변 페이지
몇몇 양심없는 사업주 분들이 이런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노동법을 우습게 보시면 안됩니다.
올바른 노동 문화가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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