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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권, 경제 이야기

개인 채무자의 파산, 개인회생을 위한 2024년 최신 법률 개정안

by luckykorean 2023. 12. 17.

목차

    개인 채무자의 파산, 개인회생을 위한 2024년 최신 법률 개정안

    급격히 늘어나는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금융의 바깥으로 밀려나 버릴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알아봅니다.

    개인 채무자의 파산, 개인회생을 위한 최신 법률 개정안 상대적으로 은행보다 약자인 개인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 신설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내용은?
    출처 : 파산회생지원센터

    상대적으로 은행보다 약자인 개인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

    법안의 정식 명칭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입니다.

    약칭으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불립니다.

    신설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내용은?

    법안 신설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을 받은 개인 채무자는 상대적으로 약자다.
    금융사로부터 과도한 추심을 받기도 하고, 갚을 수 없는 상황일 때 금융사를 상대로 채무를 조정해달라는 협상을 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따라서 개인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만든다."

    현재 이 법안의 신설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르면 2024년 5월 이전에는 법안이 통과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내년에 생길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 법안의 세부사항은?

    신설되는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한 대출금에 대한 가산 이자가 제한된다.
    • 채권 추심 횟수와 방법을 제한한다.
    • 채무 조정을 요청할 권리가 확대된다.

    각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체한 대출금에 대한 가산 이자 제한

    현재는 대출금의 일부가 연체되면, 원금 전체가 연체된 것으로 보고 연체 가산 이자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빌려 10번에 나누어 갚기로 했는데, 이 중 한 차례 100만원을 제 때 갚지 못하면, 그 때부터 나머지 원금 전체에도 원래 대출 금리에 3%를 더 얹어서 가산 이자를 부과합니다.

    신설되는 새 법안에 따르면, 갚아야 할 날짜가 도래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 가산 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채권 추심 횟수와 방법 제한

    현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인 추심(빚 독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설 법안은 여기에 더해 일주일에 7회까지만 추심이 가능하고, 추심 일정도 채무자에게 사전에 알려주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특정 시간대에는 추심을 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 조정을 요청할 권리 확대

    현재는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을 때,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통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의하면 위 절차와 별개로, 원금 3,000만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한 경우 금융사에 직접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치는 현행 과정에는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금융사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면 신속하게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채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사는 10일 이내로 조정 가능 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

    연체한 대출금에 대한 가산 이자가 제한된다.
채권 추심 횟수와 방법을 제한한다.
채무 조정을 요청할 권리가 확대된다.
법안 신설에 우려되는 부작용은?
비슷한 사례는? 정말 대출심사가 더 어려워질까?
    출처 : 노컷뉴스

    법안 신설에 우려되는 부작용은?

    언뜻 듣기에는 좋은 내용만 있는 좋은 취지의 법안인 것 같은데, 오히려 취약 차주가 제도권 금융사로부터 대출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 취약 차주 - 소득이 적고 대출을 여러 군데서 받았으며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

    새 법안에는 연체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가 원리금을 상환 받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을 제한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채무 연체는 주로 취약 차주에게서 발생합니다.

    연체가 우려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아예 처음부터 대출을 내주지 않으려는 금융사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한마디로 대출심사가 더욱 까다로워 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정말 대출심사가 더 어려워질까?

    비슷한 사례로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제한하자,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 외에는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없어진 것과 비슷합니다.

    특히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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