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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권, 경제 이야기

끝없이 오르는 대한민국 밥상물가, 물가가 올라서 이득보는 것은 누구인가?

by luckykorean 2024. 7. 19.

목차

    끝없이 오르는 대한민국 밥상물가, 물가가 올라서 이득보는 것은 누구인가?

    `농민 : 인건비는 비싸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다 올랐는데 농산물 값만 안 올랐고
    다 농사꾼 핑계만 대고. 죽을 지경이에요.
    이날 농민이 출하한 고추의 도매 가격은 등급별로 1만 6천원~3만 2천원.
    당일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소비자 가격은 100그램당 2500원.
    이는 1kg당 2만 5천원,
    10kg당 25만원으로, 농부가 출하한 도매 가격의 10배에 해당한다.
    그럼 가격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 10배죠. 그런 데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납품 좀 하게.
    진짜 그 정도만 나온다고 하면 저는 대통령 하라고 해도 대통령 안 하고 농사짓겠어요.
    서울 가락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농사를 짓는 농부는 농산물 판매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매시장 법인에게 경매를 위탁하여 중도매인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그러나 생산자인 농부로부터 각 유통과정을 거치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품 가격은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쯤이면 10배라는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뻥튀기 된다.
    농민 : 대한민국 유통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우리가 못 파는 거 (시장에서) 팔아주니 고맙긴 고맙지. 그런데 가격이, 중간 이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사 먹는 사람하고 농사짓는 사람만 완전히 맨날 당하는 거지.
    사 먹는 사람은 비싸게 사 먹어야 하고 우리는 싸게 팔아야 하고 그렇지.
    기자 :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고요?
    돈 버는 사람은 돈 가진 가락동 회사가 벌겠지.

    농민과 상인, 소비자가 모두 피해보는 상황에서 홀로 이득을 챙기는 자들

    전국에는 33곳의 공영 도매시장이 있지만 서울 가락시장이 대한민국에서 가지는 입지는 굉장히 상징적이다.
    가락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대한민국 농수산물 가격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너무나 등락폭이 심한 농산물 값에 농민들은 판매하지 않겠다고 강짜도 부려보지만, 농산물의 가격은 도매시장 경매사들의 손에서 결정된다.
    "경매사들이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농민들은 그 내막을 알 길이 없어 추측만 할 뿐이다.
    도매시장 법인에 소속된 경매사들은 생산자와 중도매인,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으며, 대규모 물량을 거래하는 사람에게 더욱 잘보여야 하기 때문에 큰손들에게만 좋은 가격을 주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농민들과 소규모 상인들에게는 좋은 가격을 주지 않는 폐단이 생겼다.
    김윤두 건국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 도매시장에서 거래 방법을 결정할 때 경매 입찰이라는 방법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매 입찰하는 방법이 공정하고 투명하기 때문에 보다 영세한 농민, 영세한 소농의 생산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거래 방법이라 강력하게 추진되게 됐거든요.
    거래를 많이 하는 즉, 규모가 커서 그걸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출하자 위주로 가격이 결정되지 않았나,
    더 높게 가격이 결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분석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경매사가 지금은 도매시장법인의 직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매시장법인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물량을 수집하고
    거기서 도매시장법인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정성, 투명성이란 부분에서 많은 경매사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규모 출하자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들은 그들과 거래하는 중도매인한테 굉장히 압력을 주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소매 가격을 높여서 물가 상승이란 부분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오세복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본부장 : 그래서 자연히 출하자 편에 서서 출하자를 대변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설계돼 있고요.
    반대편에서 상장 농산물 구매하는 중도매인은 가능한 한 그 농산물을 싸게 사야
    자기가 기대하는 이윤도 확보할 수 있고, 구매자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비자를 대변한다.
    이 체제에서 경매사는 품질 좋은 물건을 많이 끌어들이고, 끌어들인 물건을 높은 값에 팔려고 자연스럽게 노력하게 됩니다.
    산지를 대변하도록 하는 그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담합이라든지, 이런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송태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총괄팀장 : 경매를 할 때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 블라인드 경매를 올해 9월부터 저희가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든지 간에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완하고 개선해서
    발전시켜야 할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매제라는 것이 당일 수급 상황에 따라서 가격 등락이 클 수도 있어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출하자가 직접 가격이라든지 물량,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정가수의' 매매를 도입해서 병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바른 취지의 제도를 도입해도 편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법인들

    '정가수의' 거래계약 매매방식은 생산자와 상인이 원하는 적정가격을 제시하고, 도매시장 법인 소속 경매사들이 중간에서 가격 합의점을 찾아 조율하는 방식이다.
    농민과 도매상인의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필요한 좋은 해결책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제시하는 이 정가수의 방식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모두 가짜로 작성된 임의의 숫자들일 뿐이다.
    정가수의(定價隨意) : 생산자와 구매자가 가격 물량을 미리 협상하는 거래 방식
    기자 : 적지 않은 양이기는 한데 실제로 선생님께서 정가수의 제안을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농민 : 아뇨. 저희는 전혀 없죠.
    경매법인에 요청하여 받아본 판매계약서에는 농민이 제시한 적 없는 정가수의 금액이 임의의 가격으로 적혀있다. 서류를 조작한 것이다.
    정부가 정가 수의매매 거래 가격을 임의로 책정한 도매시장 법인에 징계를 처분해도 이러한 악습 관행은 없어지지 않는다.
    백혜숙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 정말 정가수의 매매 취지대로 즉, 출하자분들이 '내가 얼마에 팔고 싶다'
    그 물량하고 가격을 먼저 제시하고 가격 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도매법인 입장에서는 사기업인데 최고의 이익, 이윤을 창출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 한 사람 쓰는 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사람 안 쓰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한 걸로 하겠죠.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명예교수 : 경매는 도매시장 입장에서 물건을 출하자들이 갖고 오면 경매사 시켜 경매해주고 상장 수수료만 또박또박 받으면 돼요.
    그래서 경매는 도매시장법인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가수의 매매는 리스크가 생긴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걸 하겠어요.
    정부는 거기다가 또 지원까지 해. 정가수의 매매 하라고.
    실적을 보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편법이 생겨요.

    수산물 거래 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비정상적이지만 '합법적인' 수수료 뜯어먹기

    방금 잡아온 신선한 수산물을 산지 위판장에서 바로 구입한 중도매인은 이 물건을 바로 소비자에게 팔지 못한다.
    형식적인 경매, 물건 앞에다 놓고 내 물건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결국 수산도매업자는 도매시장 법인에 4%의 수수료를 내고 자신이 이미 산 물건을 자기가 스스로 되사는, 형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관행이 생겨난다.
    이런 독점수탁권 때문에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추가되고 그건 누구 비용이 되겠어요?
    물건을 고르고 거래하는데 일절 참여하지 않은 경매사들과 도매시장 법인은 자격증만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수수료를 먹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된다.
    바다에서 잡혀 어선을 통해 부산공동어시장에 들어오는 싱싱한 고등어들.
    이곳에서 바로 소포장, 상품화가 이루어진다.
    별다른 과정 없이 바로 판매가 가능한 상태로 냉동포장되어 수송된다.
    생산자 : 그쪽으로 보내는 이유가, 그분들이 납품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 그분들은 물건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서울 (도매시장)법인에 바로 넣으면 그거는 어디 납품할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냥 되는대로 파는 거예요. 책임감 없이 그냥.
    기자 : 도매법인에 직접 보내는 것보다 중도매인에게 보내는 게 더 많아요?
    생산자 : 더 많죠. 훨씬 많죠. 중매인들에게 보내는 게.
    가락시장 중도매인 : 중도매인들이 수집해서 형식적으로 법인에 경매를 올려주는 겁니다.
    기자 : 제가 와서 보니까, 경매 말씀도 하셨지만 (경매 없이) 오자마자 바로 팔리는 것 같긴 하거든요.
    중도매인 : 네, 대부분 그냥 다 팔리고 법인에 내가 물건을 이만큼 팔았다고 상장 수수료를 줍니다.
    판매는 (경매 없이) 바로 됩니다. 그냥.
    4%라는 (수수료) 비중이 들어가니까 거래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가격에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최영현 가락시장 수산중도매인조합연합회장 : 법적으로 도매법인이 모든 물건을 수탁받아야 해요.
    그런데 도매법인이 수탁할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중도매인이 직접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①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야 한다.

    ② 중도매인은 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자기네가 가져온 것처럼 서류를 꾸밀 수밖에 없죠.
    기업의 목적은 영업 활동을 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영업 활동 전혀 없이 가만히 앉아서 노력을 안 들이고도 수익을 창출하는 게 농안법입니다.
    이 시스템이,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불합리한 식품 도매 시스템, 극소수 몇몇의 이득을 위해 사회 절대 다수가 피해보는 구조

    '산지 직거래' 행정 처분을 받은 중도매인의 수는 60% 이상이다. 사실상 위법의 책임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도매인에게 모두 떠넘기고, 도매시장 법인들은 모든 농수산물의 유통과 경매권이라는 초월적 권한을 쥐고 노동 없이 가만히 앉아서 수수료만 타먹는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도매시장 법인들은 중도매인의 '산지 직거래'가 위법이니만큼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모두 중도매인들의 욕심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유통업계에서 초월적 권한을 쥐고 있는 도매시장 법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스스로 강조한다.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이 공영 도매시장인데
    앞에 '공영'자가 붙었다고 하는 건 정말 공정성, 공공성, 공익성 이런 부분들이 따라줘야 하잖아요.
    공영 도매시장은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하는데 현재 경쟁체제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원칙상 가락시장 도매시장 법인은 5년 단위로 심사와 평가를 거쳐 재지정 하도록 되어있지만, 형식적인 규칙일 뿐 실제로 제대로 된 감찰과 검사가 이루어지거나 해당 법인들의 자격 및 효력을 상실한 전례는 없다.
    가락시장 개설된 이래 도매법인들이 평가를 통해서 퇴출된 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태성 전 서울시의원 : 도매시장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배 주주가 대부분 중견·대기업들이죠. 주 업종이 뭐냐면,

    농수산물 유통업과 별 관련이 없는 몇몇 업체들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도매시장

    서울청과 지배주주 고려제강 (철강업체)
    대아청과 지배주주 호반건설 (아파트 건설)
    중앙청과 지배주주 태평양개발 (도로 건설)
    한국청과 지배주주 더코리아홀딩스 (지주 회사)
    동화청과 지배주주 신라교역 (원양어선)
    이런 농산물 유통과 전혀 상관없는 업체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업체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여기가 수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의 투자처로 보는 거고요.

    이들의 주 수입원과 주 사업 업종은

    농수산물 유통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재투자는 커녕

    도매시장 법인 전체가

    시장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몇몇 업체들의 개인 소유물,

    필요할 때 마음대로 돈 꺼내 쓰는

    지갑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몇몇 비양심적인 생산자, 상인들이 생산지나 품질을 속여 파는 '박스갈이' 불법 행위

    가락시장 중도매인 : 수박은 다른 지역 스티커를 붙이거나, 햇사레 복숭아는 박스 색깔이 조금 달라요.
    완전히 동떨어진 곳은 아니고, 주변 지역에서 그러죠.
    귤도 서귀포 것이 맛있거든요.
    그럼 북제주 귤이 남쪽으로 넘어가서 작업이 된다든가.
    상품 품질이나 원산지를 속여 파는 중도매 상인을 부르는 말 "우리는 '하이에나'라고 해요."
    "제대로 물건 파는 중도매인은 그 물건 취급을 안 해요."
    "싼 것만 사는 중도매인이 있어요. 생각 없이 그냥 다 싸면 사요."
    "소매상은, 소비자들은 모르잖아요."
    "(원산지를 속이고) '브랜드 농산물 맞아요.' 하고 팔 수 있죠."
    이런 택갈이, 일명 박스갈이는 소비자의 식탁과 식생활의 안전도 위협한다. 잔류농약검출 안전기준을 넘는 등 판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생산자의 물품은 일정기간 유통이 제한되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아 출하 정지 처분을 받은 생산자의 물품을
    다른 이름으로 박스만 바꾸어 출하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것은 농수산물 생산 공장의 제대로 된 안전성 검사 비율이 1000분의 1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가락시장 중도매인 (음성변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조카나 그런 사람 이름으로 (물건이) 그대로 다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생산자 이름이) '김팔동'이었으면 내일이면 '김똥개'로 들어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다 들어와요.
    우리 기자님 같으면 3개월 동안 농사지었는데 그걸 다 폐기하겠어요?
    폐기 안 시키지. 어떻게 해서든지 갖고 오지.
    여기서 검사를 해서 걸리면 폐기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파는 거고, 그러는 거지.

    이것이 식품을 유통하는 사람들의

    기본 사고방식이다.

    썩어서 상하거나 농약검출 기준치 초과 등

    출하할 수 없는 상태의 식품도

    어떻게 해서든 팔아치우고

    누군가에게 먹여 자신의 손해를

    만회하려고 한다.

    아무리 품질이 낮은 식품이라도,

    소위 '가난한 사람들'이

    싼 값으로 사서 먹기에 상인 자신은

    절대로 손해를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많은 걸 누구한테 다 먹일꼬?"
    - 가격이 싸다고 무작정 엄청난 양의 품질 낮은 농수산물을 사들여 창고에 산더미처럼 쟁여놓고, 도박하는 심정으로 썩어들어가는 식품들을 쳐다보며 다 썩어버리기 전에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가격이 오르길 기도하던 한 장사꾼이 한 말.

    비정상적인 식품물가 급등락은 비정상적인 독과점 시장 구조에서 기인한다

    정부는 이렇게 첫단추 부터 잘못된 제도를 싹 다 뜯어고쳐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고착화 된 소수 업체의 독과점 체제가 핵심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제대로 된 규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겉핥기 식으로 애꿎은 검사품목만 주기적으로 까뒤집어 보고 있다.
    전국 11개의 중앙도매시장은 소수의 도매시장법인이 장기간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장 : 농민 등 출하자 입장에서 경매 이외에 직접 거래 등과 같은 다양한 거래 방식에 대한 선택권이 제약될 수밖에 없고
    유통 단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소매 가격이 높게 설정될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소비자들도 역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기자 : 말씀하셨던 독점적인 수탁 구조가 계속해서 유지되면 어떤 것들을 가장 우려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 가락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저희 공정위에서 2018년에
    5개 도매시장법인 간의 위탁 수수료 담합 그리고 판매 수수료 담합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도매시장 법인들은 오랫동안 꾸준히 가격 담합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챙겨왔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수료 담합 부당이득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이 담합 행위 기간이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7년 동안 유지되었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도매시장법인들에 대한 외부에서의 경쟁 압력도 없고 도매시장법인 간에 경쟁을 할 수 있는 요인도 제약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들만의 리그'가 유지되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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