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 오르는 대한민국 밥상물가, 물가가 올라서 이득보는 것은 누구인가?
농민과 상인, 소비자가 모두 피해보는 상황에서 홀로 이득을 챙기는 자들
물가 안정을 위해 바른 취지의 제도를 도입해도 편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법인들
수산물 거래 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비정상적이지만 '합법적인' 수수료 뜯어먹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①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야 한다.
② 중도매인은 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불합리한 식품 도매 시스템, 극소수 몇몇의 이득을 위해 사회 절대 다수가 피해보는 구조
농수산물 유통업과 별 관련이 없는 몇몇 업체들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도매시장
이들의 주 수입원과 주 사업 업종은
농수산물 유통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재투자는 커녕
도매시장 법인 전체가
시장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몇몇 업체들의 개인 소유물,
필요할 때 마음대로 돈 꺼내 쓰는
지갑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몇몇 비양심적인 생산자, 상인들이 생산지나 품질을 속여 파는 '박스갈이' 불법 행위
이것이 식품을 유통하는 사람들의
기본 사고방식이다.
썩어서 상하거나 농약검출 기준치 초과 등
출하할 수 없는 상태의 식품도
어떻게 해서든 팔아치우고
누군가에게 먹여 자신의 손해를
만회하려고 한다.
아무리 품질이 낮은 식품이라도,
소위 '가난한 사람들'이
싼 값으로 사서 먹기에 상인 자신은
절대로 손해를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많은 걸 누구한테 다 먹일꼬?"
- 가격이 싸다고 무작정 엄청난 양의 품질 낮은 농수산물을 사들여 창고에 산더미처럼 쟁여놓고, 썩어들어가는 상품들을 쳐다보며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가격이 오르길 기다리던 한 장사꾼이 한 말.
비정상적인 식품물가 급등락은 비정상적인 독과점 시장 구조에서 기인한다
대한민국 식품 유통산업을 한손에 거머쥐고 흔드는 몇몇 흑막들 KBS시사 원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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