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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권, 경제 이야기

대출 받을 때 내는 세금, 인지세 대출금액별 납부요금

by luckykorean 2023. 12. 5.

목차

    대출 받을 때 내는 세금, 인지세 대출금액별 납부요금

    대출을 받을 때에는 인지세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 뜻과 의미

    인지세(印紙稅)는 대한민국의 국세 중 하나로, 쉽게 말해 종이를 발행할 때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각종 문서와 신문, 달력, 학위 증서 등에 인지를 사서 붙이도록 한 것에서 유래한 세금입니다.

    대출 받을 때 내는 세금, 인지세 뜻과 의미 5,000만원 이하는 인지세 면제
    18세기 영국에서 사용된 최초의 인지

    5,000만원 이하는 인지세 면제

    출처 : 매경부동산아카데미

    그러나 대출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8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지세 면세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⑧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대출받는 금액에 따라 내야 하는 인지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인지세는 고객부담금 50%로, 은행과 내가 반반씩 나눠 내게 됩니다.

    • 대출금액 5,000만원 이하는 인지세를 내지 않습니다.
    • 대출금액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7만원의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 대출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5만원의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 대출금액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35만원의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1억~10억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15만원의 인지세가 부과되므로, 은행과 내가 각각 75,000원씩 나누어 인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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