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정되는 최신 부동산 정책, 신생아특례 대출, 세금, 청약 등
2024년에는 수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개편됩니다.
최신 부동산 정책과 신생아특례를 비롯한 대출정책, 금리 및 세금과 청약제도까지 폭넓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
- 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한도 : 매매가 9억 원 이하, 한도 5억 원 이하
- 소득 : 부부합산 1억 3000만 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 x
- 금리 : 8,500만 원 이하 1.6~2.7% / 8,500만 원~1억 3,000만 원 이하 2.7~3.3% / 5년간 적용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 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한도 :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 (비수도권 4억 원 이하) / 한도 3억 원 이하
- 소득 : 부부합산 1억 3000만 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 x
- 금리 : 7,500만 원 이하 1.1~2.3% / 7,500만 원~1억 3,000만 원 이하 2.3~3% / 4년간 적용
세법 개정내용
-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 (현행) 15/15/30만 원 (개정) 15/20/30만 원
- 혼인 증여공제 신설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최대 1억 원 공제
- 출산 증여공제 신설 :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 이내 최대 1억 원 공제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 원) -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소득기준: 총 급여 7,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8,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 한도액 : 연 월세액 750만 원 → 연 월세액 1,000만 원 - 고가 주택 보증금 과세 조정 : 12억 원 초과 주택 3채 이상 보유자 2 주택이상 보유자 (2026년 시행)
-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세대 1 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 : 보유기간 공제율(건물+1세대 1주택) + 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1주택)
청약 통장 제도 개편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024년 3월부터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더라도 신생아 특공이 가능.
입주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하였다는 사실 증명 시 혼인여부 상관없이 신생아 특공자격 - 부부 개별청약 인정 : 중복신청 가능 / 먼저 신청분 유효 처리
-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배제 : 배우자의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있다면 청약신청이 불가능했으나, 배우자의 이력을 배제하고 청약시점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이라면 청약 신청 가능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배우자의 가입기간도 50%를 합산하여 가점을 인정 (최대 3점)
- 다자녀 기준 완화 : 현행 다자녀 특공 신청기준 3명 2명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종시
- 청약통장 금리 인상 : 주택청약저축 연 2.1% → 연 2.8%, 청년우대형 종합저축 3.6% → 최대 4.3%까지
-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 현행 2년(24회 차)만 인정→ 5년 점수 인정, 금액 600만 원으로 상향
- 소득공제 금액 상향: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한도는 240원 최대 300만 원 한도, 최대 40% 공제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40% 200% 완화 적용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할인폭 상승 : 현행 0.2% 할인 최대 0.5% 할인
- 5년 이상 0.3%P / 10년 이상 0.45%P / 15년 이상 0.5%P
- 가입기간에 따라 할인율 변동, 우대금리는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 청약통장 해지 시 제외, 청약당첨되어 해지시는 예외 - 혼인신고로 인한 불리함 배제 : 청년 특공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 가능함.
2024년에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
이번 신생아특례 대출정책 신설로 인해 지금까지 유지되어왔던 제도, 특례보금자리론은 사라지게 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특례보금자리론은 2024년 1월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임.
-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 2023년 12월 말까지 운영됨. 추가연장될지는 미지수.
-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역전세난 해소를 위한 정책)
- 지원대상 : 세입자에게 역전세로 인하여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23.7.~24.7.31.까지 신청가능)
- 대출한도
① 개인: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② 임대사업자: RTI (이자상환비율) 1.25(비규제)~1.5배(규제)→1.0배
- 대출금액 : 전체보증금에서 차액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액대출 후 차액 상환
- 조건 : 이용기간 동안 임대인의 신규 주택 구입 x (적발 시 대출전액 회수+ 3년간 주담대 취급 금지 패널티)
2024년 크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기조를 참고하시어 부동산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등에 잘 활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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